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주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 도시를 실현하고자 초등학생의 입학 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주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 도시를 실현하고자 초등학생의 입학 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 축하금”이란 초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와 제2조제5호 중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그 밖에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초등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13조, 제14조에 해당하는 취학 의무 대상자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5. “여주시 지역화폐”란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의 지역화폐를 말한다.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여주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입학일 기준으로 보호자 1인 이상과 함께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 등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외국인의 경우 여주시를 체류지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초등학교 등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다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입학 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의 보호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① 입학 축하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신청기간 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급하고,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