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양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양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 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구축,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실현 등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다. 마을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하는 예비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바. 그 밖에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
4.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대와 협력 촉진,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 강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조직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발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를 추구할 것
2.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
3.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것
4.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에 사용할 것
5.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기본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회적경제조직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조직 관련기관 간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상호협력 및 민관 협력
4. 그 밖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사회적경제 업무, 복지 업무 부서의 국장 및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사회적경제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다. 영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라.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팀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지역사회 공헌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 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ㆍ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법인, 단체, 기관, 공무원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