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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822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1-12-17공포 2021-12-17공포번호 23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 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구축,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실현 등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다. 마을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하는 예비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바. 그 밖에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
4.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대와 협력 촉진,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 강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조직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발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를 추구할 것
2.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
3.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것
4.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에 사용할 것
5.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기본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회적경제조직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조직 관련기관 간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상호협력 및 민관 협력
4. 그 밖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사회적경제 업무, 복지 업무 부서의 국장 및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사회적경제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다. 영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라.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팀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경영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지역사회 공헌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홍보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 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ㆍ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16조

우선구매 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포상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법인, 단체, 기관, 공무원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