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영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제2호의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지급을 위하여 지원 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생리용품에 대한 사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군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할 수 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여성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3. 중복 지원이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급받은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