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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3821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2-04-21공포 2021-12-17공포번호 23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영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제2호의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및 방법

① 군수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지급을 위하여 지원 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생리용품에 대한 사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군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중단 및 환수

① 군수는 여성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3. 중복 지원이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급받은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