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양군의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6.>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으로 동복, 하복, 생활복 및 체육복 등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교복 구입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말한다. [전부개정 2022.12.16.]
제3조
교복구입비의 지원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횟수는 학생 1명당 중ㆍ고등학교 각각 한 차례씩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 <개정 2022.12.16.>
2. 관내 초ㆍ중등학교를 졸업하고 교복을 입는 관외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다만,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한다)의 주민등록이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영양군에 있어야 한다.
제5조
지원 금액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② 제1항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
제6조
지원 절차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이하“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호자의 주민등록 등본ㆍ초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③ 관할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학생이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교복구입비 지급① 군수는 제6조제4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신청기간에 교복구입비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환수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