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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819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1-12-15공포 2021-12-15공포번호 14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김제지구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지급 등

① 협의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표창

시장은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