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화통일교육 촉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화통일교육 촉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화통일교육”이란「통일교육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이하 “통일교육”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지원한다.
1. 자유ㆍ민주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 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 당파적 이해의 배제
5. 지역사회 통일 환경 조성 및 기반 구축
시장은 제2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통일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통일교육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통일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안
5. 기관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방안
6. 통일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의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이 조례에 따른 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공직자 및 김제시민ㆍ사회단체 등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통일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3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을 포함한다)에게는 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통일교육법 지원법」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지정을 받는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공무원과 시민 등의 교육 활동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교육을 위하여 김제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해야 한다.
시장은 통일교육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를 「김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정부 등 포상에 추천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