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원시 지역특화 사업인 추어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추어탕 재료 생산기반, 가공, 서비스 및 체험관광을 포함한 6차 산업화를 도모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지역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원시 지역특화 사업인 추어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추어탕 재료 생산기반, 가공, 서비스 및 체험관광을 포함한 6차 산업화를 도모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지역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추어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추어탕 및 추어요리의 주재료인 미꾸리속 어종(이하 “미꾸리”라 한다)의 양식 및 유통관련 산업
나. 추어탕 및 추어요리의 부재료인 시래기와 기타재료의 생산과 유통관련 산업
다. 추어탕 및 추어요리 가공품 생산과 유통관련 산업
라. 추어탕 및 추어요리 관련 외식산업 등 서비스 산업
마. 추어관련 체험 관광 산업
바.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산업
2. “추어식품산업”이란 추어산업의 분야 중에 먹거리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추어식품산업 클러스터 사업단”이란 추어산업의 각 분야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추어식품산업 진흥을 견인하는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4. “미꾸리 양식기술 연구센터”란 남원 추어산업의 근간이 되는 토종 미꾸리 복원 및 대량생산을 위한 치어생산, 보급과 미꾸리 대량생산 양식기술 및 부가가치 향상기술을 연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미꾸리 양식단지”란 남원 토종 미꾸리 대량생산으로 남원 추어산업 브랜드 가치 극대화를 위해 미꾸리 치어생산, 추어탕 및 추어요리용 미꾸리 생산, 유통을 위한 거점 생산 단지를 말한다.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추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등 시산하 자체교육 기관을 통하거나 추어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추어산업의 근간이 되는 토종 미꾸리 대량생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토종 미꾸리 치어생산을 위한 민간 종묘생산 업자의 육성 및 지원
2. 토종 미꾸리 생산 민간 양식장 조성 지원
3. 토종 미꾸리 종묘생산 및 성어생산 기술지원 및 컨설팅
① 시장은 남원시 추어산업의 차별화와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술력 향상을 위해 미꾸리 양식기술 연구센터를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미꾸리 양식기술 연구센터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토종 미꾸리 복원을 위한 어미(친어)의 확보
2. 토종 미꾸리 치어생산
3. 생산한 토종 미꾸리 치어의 민간 양식장 분양
4. 토종 미꾸리 치어 및 성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연구
5. 토종 미꾸리 양식 부가가치 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한 아쿠아포닉스(물고기와 작물을 함께 길러 수확하는 방식)등 부가기술 연구
① 시장은 토종 미꾸리 대량생산과 관련된 인력과 시설 등을 공간적ㆍ지리적으로 집적하고, 상호간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토종 미꾸리 생산관리의 효율성 증대, 새로운 기술의 원활한 이전, 토종 미꾸리 생산ㆍ유통 및 연계비용의 절감 등 시너지효과가 창출되도록 미꾸리 양식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미꾸리 양식단지는 남원시 주생면 요천로 1208-198 인근에 조성한다. <개정 2025.7.18.>
③ 미꾸리 양식단지의 운영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별도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④ 시장은 미꾸리 양식단지를 임대형 양식단지, 창업 교육센터 등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10.17.>
시장은 추어산업 관련사업자의 창업과 이전을 촉진하고, 경영ㆍ기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추어산업 사업자의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상담
2. 그 밖에 추어산업 사업자의 경영효율, 기술개발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남원시 추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유치 할 수 있다.
1. 추어산업 관련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체험행사 및 축제
2. 추어산업을 홍보할 수 있는 박람회 및 평가회
3. 추어산업 관련 전문가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
① 시장은 추어산업이 남원시 지역특화 사업으로서의 가치를 확보하고 관련 산업을 보호하며 확보된 지역특화 브랜드의 외부 도용을 방지해 해당 지역주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리적 표시제, 단체표장, 지리적 증명표장, 상표권,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해 예산을 수립하고 지원 할 수 있다.
② 확보된 지적재산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남원시의 지역특화 음식인 추어탕과 관련된 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추어식품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컨설팅
2. 추어식품산업 관련 식재료의 생산과 가공 관련 사업
3. 추어식품산업 유통과 마케팅 관련 사업
4. 추어식품산업과 연계된 체험 관광 관련 사업
5. 추어식품 외식 산업 등 서비스업 관련 사업
① 시장은 추어식품산업의 분야 간 원활한 소통과 유기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추어식품산업 클러스터 사업단(이하 “사업단” 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업단은 사단법인으로 한다.
③ 사업단은 남원시에서 직영하거나 민간위탁 할 수 있다. 민간위탁 시에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추어식품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단의 사업단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사업단장은 추어식품산업 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다만, 민간위탁 시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외부 전문가를 사업단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의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0조 각 호의 사업과 추어식품 클러스터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사업의 추진
2. 관련 사업비의 집행 및 결산
3. 사업 진행을 위한 기획, 홍보, 운영 및 인력관리 등
4. 각종 회의 시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 전반적인 사무 처리 기록 및 보고
5. 그 밖에 사업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① 시장은 사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건비
2. 사업단 활성화를 위한 시설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3. 그 밖에 추어식품산업 육성과 사업단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시장은 남원시 추어산업 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추어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2025.4.14.>
1. 남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추어산업 관련기관ㆍ단체ㆍ기업의 전ㆍ현직 임직원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추어산업 관련 전문가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추어산업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위원회는 간사 2명을 두되, 추어산업 관련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1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추어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과 지원제도, 평가에 관한 사항
2. 추어산업 관련기관 ㆍ 사업자 ㆍ 단체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추어산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임기 만료 전 위원이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남원 추어산업 진흥시책 추진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추어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추어산업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활동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추어산업 관련 보조금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삭제 <202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