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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814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5-01-17공포 2025-01-17공포번호 21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남원시민이 실제 거주하는 관내 소재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피해지원금"이란 「사회재난 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재해구호법」 등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주민이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이 조례에 따라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피해주민” 이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피해지원금 지급대상

① 시장은 피해주민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단,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17.>
5. 피해주민 또는 그 외 거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화재피해가 발생한 경우. 단, 해당 주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화재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호 신설 2025.1.17.]

제5조

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

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1.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그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을 보수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800만원 <개정 2025.1.17.>
2.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500만원 <개정 2025.1.17.>
3.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300만원 <개정 2025.1.17.>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실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 복구업무 이행 주체에 따라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하고 건물주인 경우에는 건물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급한다.

제6조

지원신청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화재 피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ㆍ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피해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 규모 조사 결과서(이하 “조사 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조사 결과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2.>
1. 화재증명원
2. 주민등록표 등본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
4. 가족관계정보
5.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④ 피해지원금 지급에 관한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7.12.>

제8조

피해지원금 수령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령한다.

제9조

처리비용 환수

시장은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