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원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가공식품에 대하여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인지도 향상과 판매 촉진을 통해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원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가공식품에 대하여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인지도 향상과 판매 촉진을 통해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0.18.>
1. “가공식품”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을 말한다.
2.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이하 "공동상표"라 한다)란 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남원시가 개발한 가공식품 공동브랜드를「상표법」제82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출원 등록한 별표 1의 상표를 말한다. <개정 2025.12.17.>
이 조례는 시 관내에서 생산하는 가공식품 중 상표법 제82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상표 등록한 별표 1의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12.17.>
① 시는 효율적인 가공식품 공동상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0.18.>
② 시는 제1항에 따라 공동상표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0.18.>
시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0.18.>
1. 공동상표의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공동상표의 품위관리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상표사용에 관한 사항 및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5.4.14.>
③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지역활력과장,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촌진흥과장, 원예농산유통과장이 되며, 위촉직은 남원시의회 의원, 대학 교수, 농식품 관련기관 임직원, 생산자단체 임직원, 유통 관련단체 임직원 등 전문성과 이해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0.18., 2025.4.14.>
④ 삭제 <2023.10.18.>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와 관련된 시간ㆍ장소ㆍ안건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내하고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8.>
④ 심의회 의안 중 사안이 경미하거나 심의회를 직접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0.1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10.18.>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23.10.18.>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상표 업무 팀장을 간사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3.10.18.>
① 위원회는 공동상표 사용상품(이하 “사용상품”이라 한다)을 정하고, 시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정한 사용상품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8.>
② 사용상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18.>
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자ㆍ신청기간ㆍ신청절차ㆍ신청방법ㆍ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18.>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 결과 사용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0.18.>
②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인 본인에 한정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0.18.>
③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권자”라 한다)는 승인받은 품목에 한정하여 공동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8.>
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권자는 3년간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0.18.>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 30일 전에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8.>
① 사용권자는 대상 품목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8.>
② 사용권자는 상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대상 품목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8.>
① 시장은 공동상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품목별 관리부서 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용권자에게 시정하게 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8.>
②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상표법」제10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를 한 때에는 같은 법 제107조 및 제109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0.18.>
③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 생산품이 변질ㆍ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피해 보상 요청이 있는 때에는 생산자에게 통보하여 교환ㆍ반품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8.>
① 시장은 다음 상표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자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3.10.18.>
1.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2.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상표 사용품목을 생산, 제조, 판매 등의 형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3.10.18.>
3. 위원회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5. 해당 상품 또는 사용자가 온ㆍ오프라인에서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가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10.18.>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당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13조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① 제17조에 따라 사용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처분 기간 동안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10.18.>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이미 제작ㆍ유인된 상표는 폐기ㆍ말소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동상표 홍보활동 및 사용상품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18.>
② 시장은 사용상품에 대하여 전시 판매 및 직판장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3.10.18.>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민법」,「상표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고,「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남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