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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자치법규 2213810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5-12-17공포 2025-12-17공포번호 2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48조의2 등에 따라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자”란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맡아 처리하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운영자”란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장으로부터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업자(장)”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장)를 말한다.
4. “폐수관로”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5.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를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6. “부담금”이란 오염물질 배출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사용료, 배출부과금 및 시설재투자적립금을 말한다.
7. “계량기”란 폐수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제3조

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5.12.17.>

제4조

처리시설의 관리운영

①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관리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운영자가 한다.
② 관리자는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부담금의 산출, 부과, 징수업무를 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위ㆍ수탁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
2.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탁 관리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 또는 위ㆍ수탁 협약에 따른 관리자의 업무상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승인

①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ㆍ폐수를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하되, 적정운영을 위하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유입처리를 거부하거나, 유입처리 대상 오ㆍ폐수의 양 또는 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지역의 생활하수 등을 유입처리 할 수 있다. 다만, 처리시설 설계유량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처리 비용은 관리자가 부담한다.

제7조

배수설비의 설치

① 사업자는 오ㆍ폐수를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의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관리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구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수설비를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자는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 시킬 때 관리자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설치를 완료하기 전(매립 전)에 적정설치여부에 대하여 관리자에게 중간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시설설치의 적합 여부를 점검하여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완료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⑧ 이미 완료검사필증을 받아 사용 중인 배수설비라 할지라도 시일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등 구조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관리자는 배수설비의 개수ㆍ보수 등에 대하여 지시할 수 있다.
⑨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ㆍ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자는 우수가 폐수관로로 유입되지 않도록 우수 배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의 구조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3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다. 다만, 피할 수 없는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관리자는 배수설비의 구조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제9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당해 사업자(장)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장)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 시공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관리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③ 관리자는 배수설비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사용 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즉시 알려 배수시설의 개수ㆍ보수를 지시하여야 한다.

제10조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장)는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배수설비 등 시설설치의무 불이행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무와 조례 제12조에 따른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측정계 등의 시설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임의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배출되는 오ㆍ폐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ㆍ폐수량의 산정방법은 별표 3을 준용한다.

제12조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①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수배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폐수배출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써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의 종류는 관리자가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한다.
③ 사업자(장)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동 기기의 조정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측정계, 수질측정기기, 지하수유량계, 배출유량 연속기록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의 장치 부착은 스크린,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최선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⑦ 관리자는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 구입 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공인기관에 재교정이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2. 총유기탄소량(TOC)
3. 부유물질(SS)
4. 총질소(T-N)
5. 총인(T-P)
6. 총대장균군수
7. 생태독성(TU)

제14조

배출허용기준

① 사업자는 제13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3조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고시한 경우에 사업자는 이를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2.17.>

제15조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대책

① 시장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이 항상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배출될 수 있도록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을 경우는 유입제외(직 방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는「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설치가 면제되나 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차 처리 후 유입하여야 한다.

제16조

설치부담금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이하“설치부담금”이라 한다) 또는 대형 개ㆍ보수 소요경비를 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처리 하는 공공폐수처리구역 내 사업자
2. 「하수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면제 대상이 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

설치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① 관리자는 제16조에 따른 설치부담금을 해당사항 발생 시 또는 배수설비 사용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 고지하도록 한다.
1. 1천만원 미만의 사업자는 1년간 월별 분할
2. 1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2년간 월별 분할
3. 1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분할
② 납부일은 고지한 날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둔다.
③ 설치부담금 납부대상자는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설치부담금 납부의무의 중단

설치부담금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자의 폐업, 도산 등의 사유로 오ㆍ폐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의 일시가동 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

사용료의 부담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 시키는 자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용료”라 한다)을 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지연, 저유량 유입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자가 처리시설 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2과 같다.

제20조

사용료의 부과 및 납부방법

① 관리자는 제19조에 따라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 부과하되, 당해 월의 유지관리비를 익월 15일까지 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제1항의 사용료를 고지된 달의 말일까지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사용료의 납부의무의 중단

사용료 부과 대상자의 납부의무 중단에 관하여는 제18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사용료의 추징

관리자는 사업자가 조례 제1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여서 폐수관로나 처리시설 시설물 또는 폐수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데 드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

배출부과금의 부담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관리자 또는 수탁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방류수 수질기준초과 원인이 불분명할 경우는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제24조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배출부과금의 부과 방법은 제20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등의 부과 방법을 준용한다.

제25조

시설재투자적립금의 부담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처리 하는 자는 시설재투자적립금을 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재투자적립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3와 같다.

제26조

시설재투자적립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① 관리자는 제25조에 따라 시설재투자적립금을 월별로 산정 부과하되, 당해 월의 시설재투자적립금을 익월 15일까지 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시설재투자적립금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설재투자적립금을 고지된 달의 말일까지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7조

시설재투자적립금의 사용

① 시설재투자적립금은 처리시설의 보완, 개선장비의 교체, 고정자산의 구입, 새 장비 또는 새 기기의 구입 등 처리효율 향상을 위해 사용한다.
② 사무를 위탁한 경우 운영자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적립금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시설재투자 완료 다음 달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납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부담금이 잘못 산정되었을 경우에는 당월 분 부담금에 한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않는다.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9조

가산금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30조

부담금 독촉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자는 납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31조

강제징수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제32조

자료의 제출명령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

권리의무의 승계

처리구역에서 오ㆍ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취득 전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34조

사용의 제한

관리자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폐수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할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5조

유입처리 승인 취소 처분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
2. 이 조례에 의한 관리자(운영자 포함)의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의 이행지시, 기타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위반하여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36조

설치

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입주기업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둔다.

제37조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사업자 중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대표와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협의회는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되, 연 1회 이상 회의를 열어야 한다.

제38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본 규정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 검토
2. 관리자 또는 운영자가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
3. 기타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39조

의결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