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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809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1-12-17공포 2021-12-17공포번호 17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말한다.
4. “음주문제자”란 지나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일으키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나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ㆍ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포함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금주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 또는 이용 빈도가 높은 곳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에 고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ㆍ단체 등에서 문화ㆍ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

음주폐해로부터 보호

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시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
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시장은 남원시에서 발행되는 신문ㆍ잡지 및 방송ㆍ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민의 참여 등

① 시민은 시장이 추진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과정에 의견 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시장은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

평가 및 반영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 및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ㆍ이의신청ㆍ감경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