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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80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3-12-18공포 2023-12-18공포번호 19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남원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을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그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남원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대상

센터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5.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급식소

제5조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남원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의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3. 급식소에 대한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4. 급식소에 대한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 지도
5. 그 밖의 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조직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영양사, 위생사, 식품(산업)기사 등의 전문인력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

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8조

예산의 지원 등

시장은 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센터의 위탁운영, 보조금의 지원 등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