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의 발전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의 발전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4.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①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효행 장려기본계획에 따라 남원시 지역 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
6. 그 밖의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① 시장은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행정관서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
2. 효 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
3.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
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효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남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 하였을 경우
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효행사업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사업에 대하여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시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