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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3802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1-12-17공포 2021-12-17공포번호 17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나 가치와는 상관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강박 및 관련 장애의 일종을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증이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6.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내용

①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등 주거환경개선
2.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보건소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
②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때에는 저장강박 의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자원봉사자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남원시자원봉사센터 또는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