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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예촌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3801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21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한루원 일원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남원예촌 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남원예촌 문화공간(이하 “문화공간”이라 한다)은 남원시 광한북로 20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공간”이란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문화공간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공간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입장료”란 시 또는 사용자가 주최하는 행사에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명칭 및 기능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공간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예촌마당
2. 조갑녀살풀이명무관마당(관리사 포함)
3. 황희초당
4. 관서당마당
5. 삭제 <2025.7.18.>
6. 예루원마당
② 이 조례에 따라 문화공간의 시설 명칭 및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사업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각종 문화관광 관련 공연 및 전시 사업
2. 각종 문화관광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사업
3. 문화관광 공간 및 창작 연습 공간 제공 및 교육 사업
4. 그 밖에 공공행사ㆍ문화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6조

사용허가

① 문화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사용을 허가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내용을 조정ㆍ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문화공간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문화관광 진흥에 저해 된다고 판단되는 행사를 할 경우
4. 개인의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를 할 경우
5. 각종 종교 및 정치 관련 행사를 할 경우 <신설 2025.7.18.>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호에서 이동 2025.7.18.> <개정 2025.7.18.>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 한 경우
2. 공익상 또는 운영ㆍ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사용료 등

① 제6조에 따라 문화공간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경우 별도의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① 문화공간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부대시설 포함)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ㆍ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ㆍ시가 주최 및 주관하는 전시ㆍ공연ㆍ행사 <개정 2023.12.18.>
2. 국가ㆍ도ㆍ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보훈대상자 단체 행사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단체 행사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또는 발표로서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경우와 교육 및 예술활동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등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 관내 학교
2.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시 관내 어린이집
3. 전북특별자치도 남원교육지원청, 교육문화회관 및 학생교육원 <개정 2023.12.18.>
4.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문화공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
⑤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문화공간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100% 반환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100% 반환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80% 반환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50% 반환
② 시설사용 개시 일에 반환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12조

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 및 장비에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설비의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공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⑤ 사용자는 행사 및 공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인적ㆍ물적사고를 대비한 안전조치 및 사전점검을 위하여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안전관리 책임자는 그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이용자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사람
2.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14조

입장료 등

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의 행사 관람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가 주최하는 행사의 입장권의 발매 및 관리는 시에서 전담하되 예매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입장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장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입장(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④ 시가 주관하는 공연의 입장권을 구입한 사람이 본인의 취소 사유로 인한 환불 요청 시 해당 공연 전일 18시까지 예매금액의 10퍼센트를 제외하고 환불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증명서를 확인 후 입장료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반자 1명 추가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
4.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하의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구성원
⑥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은 사용자가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입장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한다.

제15조

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개ㆍ보수 및 증축
2. 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16조

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사용자에게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의무이행의 확보 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제17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허가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8조

사용시간

문화공간의 사용허가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전: 09시 ∼ 12시
2. 오후: 12시 ∼ 18시
3. 야간: 18시 ∼ 22시
4. 1일: 09시 ∼ 22시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간

제19조

안전관리 의무

① 사용자는 안전을 위하여 시설의 점검 및 위급상황에 대비하는 안전관리체계 및 행동요령 규칙을 자체계획 수립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 책임자가 그 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20조

위탁관리

시장은 문화공간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

운영지원 및 재산사용

① 시장은 제20조에 따른 위탁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탁한 재산 및 물품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