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의 폭언ㆍ폭행, 성희롱 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등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남원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의 폭언ㆍ폭행, 성희롱 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등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남원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다.
2. “악성민원”이란 민원인이 민원응대 공무원 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말하고, “악성민원인”이란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다. 폭언이나 협박 또는 위협 등을 하는 행위
라.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하여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
마. 위력 등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바. 정당하게 민원을 처리한 담당자를 고소ㆍ고발하는 행위
사. 그 밖에 정상적인 내용으로 볼 수 없는 민원요구 등
3.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
다.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4. “안전시설”이란 개방형 상담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악성민원의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ㆍ장비를 말한다.
이 조례는 시에서 근무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무원 등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서의 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악성민원 발생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에 의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때에는 업무변경,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ㆍ공간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지원 등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일시적 업무 변경 및 휴가
7. 그 밖에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시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리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공무원 등이 제7조에 따라 지원 신청할 경우 부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은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무원 등이 제7조에 의한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민원인의 악성민원 등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 등을 구제 및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피해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접 법적 조치를 하는 경우 고소ㆍ고발장 작성, 사법기관 조사 등 모든 진행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을 위한 전담대응은 법무 및 복무 담당 부서로 한다.
①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과 안전장비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ㆍ운영
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멘트 송출 기능 탑재)
4. 민원실 내에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5. 그 밖에 시장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
② 시장은 공무원 등에 대한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1. 각 사무실에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홍보물 및 문구 게시
2. 그 밖에 시장이 공무원 등에 대한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①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악성민원 총괄 담당 국장, 감사, 악성민원 총괄, 민원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남원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노동조합 소속 임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악성민원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의 주무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제7조제1항제4호에 의한 악성민원 피해에 대한 법률 및 소송지원 결정
2. 악성민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권고
3. 제7조 및 제12조 관련 추진사항 점검 및 보완 권고
4. 그 밖에 시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항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였을 때 개최하며,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발언 내용,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