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안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안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2.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임산부 등을 말한다.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7조에 따라 보행인구, 보행여건 변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분야별ㆍ지역별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자의 이동성 개선에 관한 사항 : 보행신호 체계, 보도시설 확보, 보행속도, 보행밀도 등
2. 보행환경의 안전성 개선에 관한 사항 : 보행안전시설 확보, 가로등 조명수준, 차량속도 등
3. 보행환경의 쾌적성 개선에 관한 사항 : 보행시설물 유지보수, 보행공간 소음 및 매연, 대중교통 정보제공 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보행교통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태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실행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 시 제4조제3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보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의 정비
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
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보행자의 교통사고 감소방안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군수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지구에서 소음을 유발하거나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8조의3에 따라 군민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태안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가족정책과장, 환경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태안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행정과장
3. 보행환경 관련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보행환경에 관심 있는 어린이, 청소년, 교육계, 장애인 관련 단체 대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행환경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