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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3796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1-12-17공포 2021-12-17공포번호 16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안군의 해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2. “해양산업”이란 해운ㆍ항만물류, 어항기반시설, 해양과학기술개발, 해양환경ㆍ오염방제, 해양공간정보 및 해양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해양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태안군 해양산업 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해양산업 환경 및 여건변화
2. 해양산업의 실태와 전망
3.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4. 해양산업 육성시책의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사항

제5조

해양산업 육성사업의 실시 등

① 군수는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산업의 실태조사
2. 해양산업 발전기반 조성
3.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조사ㆍ연구
4.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ㆍ내외 교류
5. 해양 환경 및 생태 복원ㆍ보전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해양산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해양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해양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양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양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해양산업과장
2. 위촉 위원: 태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해양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산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이 제7조의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포상

군수는 해양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