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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13794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1-12-17공포 2021-12-17공포번호 16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기준과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군수가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해 야외에 설치한(개인 또는 단체가 설치 후 기부채납한 시설 포함)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건강증진 및 체력단련을 위해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군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 업무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 및 수시 점검하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해당 읍ㆍ면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군수가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4조

설치 및 관리

① 야외운동기구는 군수가 설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ㆍ면장이 설치할 수 있다.
②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총괄부서와 사전협의 후 설치해야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는 읍ㆍ면장이 한다. 다만, 별도의 관리주체가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5조

예산확보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를 위해 대책 마련 및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군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
2. 태안군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
3. 태안군 소유 외의 토지로 해당 소유자 및 기관과 설치 협의가 된 장소
4.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로 해당 부서와 설치 협의가 된 장소
5. 관리부서의 장이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총괄부서와 협의가 된 장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

설치기준 등

①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해야 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

제8조

안내문 게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시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안내표시문을 부착해야 한다.

제9조

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0조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ㆍ 보수 또는 철거를 완료했을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 결과를 반기마다(6월, 12월)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