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안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위하여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안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위하여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준비금”이란 초ㆍ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을 말한다.
2. “초ㆍ중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학교를 말한다.
3. “태안군 지역화폐”란 「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상품권을 말한다.
입학일 기준으로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ㆍ중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으로 한다.
① 입학준비금은 한 차례만 10만원의 태안군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학준비금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며,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