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안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인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로 군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안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인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로 군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산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5.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드론 조종자, 드론산업 종사자 및 공무원 등의 드론안전 보안관리 교육 및 교육비 지원
10.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 활용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건설 현장의 공사추진 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 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
4. 항만ㆍ선박 등의 계류 및 안전 감시
5.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6. 육상ㆍ해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
7. 육상ㆍ해상 물류 수송
8.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9. 산불감시 및 예방
10.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11.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12. 해양쓰레기 탐색 및 처리
13. 불법어업 감시 및 단속
14.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군수는 드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드론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교육용 기자재와 교육비를 수강생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그 밖에 드론 체험 및 교육에 관한 필요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 제6조,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등
② 드론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드론산업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드론의 연구 또는 드론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 등에게「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