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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3790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1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건전한 발전과 군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균형발전”이란 지역별 정체성과 발전역량을 증진하고, 낙후된 분야와 발전 저해요인을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5.31.>
2. “균형발전사업”이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균형발전사업의 대상지역에서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균형발전사업 대상지역”이란 읍ㆍ면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선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5.31.>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고 읍ㆍ면별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별 격차실태 등 여건을 분석하여 관련 시책 및 사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균형발전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읍ㆍ면 간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1.>

제4조

균형발전사업 대상지역 및 선정기준

① 군수는 읍ㆍ면 균형발전 수준을 3년마다 조사ㆍ분석하여 균형발전사업의 대상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1.>
② 균형발전사업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4.5.31.>
1. 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의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의 방해요인이 되고 있는 읍ㆍ면 <개정 2024.5.31.>
2. 주민의 취업기반이 미약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읍ㆍ면 <개정 2024.5.31.>
3. 사회기반시설이 미약하여 낙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읍ㆍ면
4. 보건 및 복지서비스 기반이 취약한 읍ㆍ면
5. 그 밖에 개발의 시급성과 파급효과, 주민의 추진의지 및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읍ㆍ면

제5조

지역균형발전 기본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읍ㆍ면별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3년 단위로“태안군 지역균형발전 기본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 및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태안군 종합발전계획에 기본 및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갈음. <개정 2024.5.31.>
② 기본 및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 간 격차실태 등 여건 분석 <개정 2024.5.31.>
2.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
3. 다음 각 목의 분야별 추진전략
가. 읍ㆍ면별 재정 배분
나. 산업ㆍ경제 활성화
다. 지역특화, 주민숙원 사업
라. 문화ㆍ복지ㆍ교육ㆍ환경ㆍ보건의료 등의 시설 및 여건 개선
마. 근린 재생 및 중심 소재지 정비 <개정 2024.5.31.>
바. 노후 주거지 정비
사. 기반시설 확충
4. 사업추진 및 점검ㆍ평가체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장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제7조에 따른 태안군 균형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1.>
④ 군수는 기본 및 시행계획을 고시하기 전에 군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균형발전사업의 추진ㆍ평가

① 군수는 기본 및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지역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1.>
② 군수는 매년 기본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주변 여건 변화 및 관계 법령 등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1.>
③ 군수는 균형발전사업 추진사항을 연 1회 이상 전문기관에 평가 의뢰 및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31.>
④ 평가 및 자문 결과는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우수부서 등에 인센티브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4.5.31.>

제7조

균형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태안군 균형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5.31.>

제8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 대상지역 및 지역특화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기본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5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추진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연도별 균형발전사업 예산투자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5.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5.3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안전실장, 경제문화복지국장, 산업건설국장, 보건의료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개정 2024.1.2.> <개정 2024.5.31.>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4.5.31.>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선거구별) <개정 20204.5.31.>
나.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읍ㆍ면별 주민 8명 <개정 2024.5.31.>
다. 지역개발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군의원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4.5.31.>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균형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5.31.>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5.31.>
③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읍ㆍ면 균형발전협의체의 설치

① 군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읍ㆍ면 균형발전협의체를 둘 수 있으며, 읍ㆍ면 균형발전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 주민자치위원회에 그 기능과 역할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31.>
② 읍ㆍ면 균형발전협의체는 읍ㆍ면별 균형발전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읍ㆍ면 특화사업 발굴 및 선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24.5.31.>

제13조

<삭제 20204.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