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괴산군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괴산군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괴산군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5조 제2항에 따라 조직되어 괴산군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괴산군재향경우회(이하“경우회”라 한다.)가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아동ㆍ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및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5. 그 밖의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경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경우회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