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3786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1-12-17공포 2021-12-17공포번호 2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고성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성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

지원사항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신체적ㆍ정신적 상해 치료비
2. 정신적 치유 상담 프로그램 운영
3. 법률상담 및 변호비용
4.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
5.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와 권익 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안전시설 확충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7조

지원 방법

① 군수는 제5조제1호에 따른 치료비의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심리상담 전문가를 상담사로 위촉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