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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자치법규 2213785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규칙시행 2022-12-09공포 2022-12-09공포번호 12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규칙 중 상위법령 제명 및 인용조문 개정사항 등 단순 개정사항을 일괄개정하여 행정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고성군 규칙 중 상위법령 제명 및 인용조문 개정사항 등을 현행에 맞게 정비한다.

제3조

중앙부처 정비과제 등 반영

고성군 규칙 중 중앙부처 정비과제 또는 개선권고에 따라 상위법령 위반, 불합리한 주민의 권리 제한 등의 사항을 정비한다.

제4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조문 및 오타 등을 정비한다. <본조신설 2022.12.9.>

제5조

정비대상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정비대상은 별표1, 별표2, 별표3과 같다. <개정 202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