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 조례 중 행정기구 개편, 상위법령 제명 및 인용조문 개정사항 등 단순 개정사항을 일괄개정하여 행정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 조례 중 행정기구 개편, 상위법령 제명 및 인용조문 개정사항 등 단순 개정사항을 일괄개정하여 행정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조례 중 상위법령 제명 및 인용조문 개정사항 등을 현행에 맞게 정비한다.
고성군 조례 중 중앙부처 정비과제 또는 개선권고에 따라 상위법령 위반, 불합리한 주민의 권리 제한 등의 사항을 정비한다.
고성군 조례 중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와 담당 명칭 등을 현행에 맞게 정비한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조문 및 오타 등을 정비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정비대상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