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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782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1-12-17공포 2021-12-17공포번호 14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ㆍ사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4. “사전점검”이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점검요원이 직접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설치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사후점검”이란 편의시설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적정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설주의 편의시설 임의 제거, 용도변경, 파손 및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적절한 이용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의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점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 적합 여부에 대한 점검
2. 편의시설에 필요한 계획 및 시책 개발
3.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주,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
4.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알리고 점검에 따른 협조 요청
5.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ㆍ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출 및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대행

① 시장은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편의시설 설치 법적 기준 적합성 확인
2.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점검
3.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4. 편의시설의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ㆍ교육
5. 그 밖에 편의시설 관련 기술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법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점검 대상

이 조례에 따른 편의시설 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로 한다.

제7조

점검 시기

① 사전점검은 대상시설에 대한 사용승인 전과 법 제15조에 따라 시설주가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실시한다.
② 사후점검은 사전점검 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에 실시하고, 최초의 사후점검 이후에도 2년마다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편의시설 유지·관리 의무이행 여부 조사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시설주들의 의무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 편의시설이 적정 유지ㆍ관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점검요원

① 편의시설 점검은 시 소속 공무원과 지원센터 종사자 중 시장이 점검 요원으로 위촉한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점검요원이 점검을 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이해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점검결과의 보고

① 점검반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편의시설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의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점검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편의시설 관련 보완 내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