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 촬영을 근절하고 불법 촬영으로 인한 성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 촬영을 근절하고 불법 촬영으로 인한 성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 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4. “불법 촬영기기”란 불법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5. “안심 비상벨”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벨을 누르거나 소리를 감지하여 경찰서 112상황실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안심 스크린”이란 불법 촬영 우려가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규모의 것으로 한다.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법 촬영으로부터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 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 촬영 예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현황 및 점검 계획
2. 불법 촬영 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특별관리구역 지정 및 점검 계획
3. 경찰,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운영 및 상시점검 협력체계 운영 방안
4. 적정 탐지 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5. 불법 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장치 현황 및 확보 방안
6. 그 밖에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반 운영
2. 불법 촬영 합동점검반의 적정 탐지 장비 확보
3. 불법 촬영 점검 장비 지원사업
4. 불법 촬영 예방 장치 설치(안심 비상벨, 안심 스크린, 외부 CCTV 등)
5. 그 밖에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조제1호에 준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의 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자체 점검을 원하는 경우에는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이 불법 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 촬영 예방과 불법 촬영기기의 점검 및 상시 점검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불법 촬영으로부터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이 추진하는 불법 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의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 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