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삼척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삼척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삼척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삼척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에 집중된 권한을 삼척시로 이양함으로써 삼척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 2023. 6. 11.>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ㆍ사회단체ㆍ언론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필요시 중앙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시행 2023. 6. 11.>
③ 시장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주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삼척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가. 자치분권 업무 담당 국장
나. 자치분권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학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사회단체 등 자치분권에 대하여 풍부 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나. 자치분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주민 또는 주민자치위원
다.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인정한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자치분권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3. 5. 26.>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