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삼척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및 삼척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삼척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및 삼척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ㆍ동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등”이란 공공기관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ㆍ현수막ㆍ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공기관 및 시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어 사용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공기관 및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3.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언어 사용이 어려운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 사용 시 겪는 불편의 해소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과 시민들에게 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5.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국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과 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
2.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ㆍ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과 시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각 부서별 국어담당관 지정
6. 그 밖에 시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공공기관은 공문서등을 시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작성하여야하며, 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문서등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쉽고 바른 국어의 사용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 사용의 자제
3.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의 준수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과 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능력 향상에 이바지한 시민, 단체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