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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빈집활용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3776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5-05-13공포 2025-05-13공포번호 40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연천군 빈집활용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3. 28, 2025. 5. 13〉
1. 백의리 마을공동시설: 연천군 청산면 청창로 712
2. 백의리 카페: 연천군 청산면 청창로 714
3. 백의리 게스트하우스: 연천군 청산면 백의로13번길 13-21
3의2. 백의리 농산물가공시설: 연천군 청산면 청창로569번길 65-2
4. 그 밖에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 건조물 및 토지

제3조

관리·운영의 위탁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시설 이용료의 부과 및 징수사무
2. 시설의 유지 및 보수 등 관리ㆍ보존사무
3. 그 밖에 군수가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4조

삭제

삭제〈2023. 10. 26〉

제5조

예약

게스트하우스 사용은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게스트하우스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이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23. 10. 26〉

제6조

이용료

① 연천군 빈집활용 시설물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개정 2023. 10.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운영여건 등의 사유로 이용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3. 10. 26〉 [제목개정 2023. 10. 26]

제7조

이용료 감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의한 이용료를 각 호에서 정한 비율만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3. 10. 26, 2024. 3. 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20
2.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시: 100분의 20
3. 연천군에 주소를 등록하고 생활하는자: 100분의 20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00분의 50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100분의 50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0분의 50
7. 관내 주둔부대 군장병 등: 100분의 20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20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및 감경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8〉
③ 감경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한가지 사유만 적용 한다. [제목개정 2023. 10. 26]

제8조

요금의 게시

시설이용료의 요금표는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이용료의 징수 방법

① 시설이용료는 별표에 따른 이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개정 2023. 10. 26〉
② 시설이용료는 선납으로 한다.〈개정 2023. 10. 26〉
③ 삭제〈2023. 10. 26〉 [제목개정 2023. 10. 26]

제10조

이용료 반환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0. 26]

제11조

시설의 사용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가져올 경우
3.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2조

삭제

삭제〈2023.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