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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213770

경기도 안성시의회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17공포번호 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① 안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결원, 휴가,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의회사무과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 중일 경우
2.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ㆍ의결된 사람의 경우
3. 직렬 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사람 외의 사람을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 지정은 별지 서식에 따라 문서로 한다.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