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안성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안성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성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ㆍ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ㆍ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3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3조 및 제4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안성시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