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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768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1-12-17공포 2021-12-17공포번호 18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2. “이ㆍ미용서비스 관계자”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영업자 및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교육ㆍ훈련
2.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경진대회 및 박람회
3. 안성시 지역축제 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효율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대학ㆍ연구소ㆍ학원ㆍ협회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제5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포상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이ㆍ미용서비스 관계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안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