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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3767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4-04-12공포 2024-04-12공포번호 2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출신 관외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거안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인재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외 대학생”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고등 교육기관에 재학(휴학을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입학이 예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제7호에 따른 학교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한다.
3. “주택 등”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과 준주택을 말한다.
4. “주거안정비”란 주택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임차료, 기숙사비 등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관외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안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신청자 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삭제 <2024. 4. 12.>
3. 관외 소재한 주택 등에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한 사람
② 주거안정비는 한 차례만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최대 12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거안정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주거안정비 지원 범위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주거안정비 지원 신청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주거안정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안정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1. 주택 등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의 임차
2.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 임차
3.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권자
4.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5.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주거안정비와 유사한 지원을 받은 사람
6. 제6조 단서에 따라 지원된 주거안정비가 환수된 사람

제6조

지원 중단 및 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안정비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기간 내에 직계존속이 시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3.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거안정비를 지원받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