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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3765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2-02-18공포 2022-02-18공포번호 18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안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안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은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통ㆍ리의 장이나 안성시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영 제34조제3항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받아 10명의 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한다.
②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심의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심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