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13763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2-09-23공포 2022-09-23공포번호 18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안성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UN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국가 목표를 고려하여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장기 목표를 말한다.
4.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시의 주요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ㆍ민간단체ㆍ기업 등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ㆍ민간단체ㆍ기업 등이 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제목개정 2022. 9. 23.]

제4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적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년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9. 23.>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
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3.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과 원칙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기본정책 방향
5.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3.>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④ 시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을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신설 2022. 9. 23.>
1. 제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
2.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목개정 2022. 9. 23.]

제5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3.>
1. 이행계획 추진 여건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이행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③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9. 23.>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신설 2022. 9. 23.>
⑤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사항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에게 정책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22. 9. 23.>
⑥ 제5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시장은 그 의견을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 9. 23.> [제목개정 2022. 9. 23.]

제5조의2

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대상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계획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결과를 회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그 내용을 반영한 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9. 23.]

제6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를 5년 주기로 개발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2년마다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시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④ 삭제 <2022. 9. 23.>

제7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1.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
2.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3.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신설 2022. 9. 23.>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2. 9. 23.> [제목개정 2022. 9. 23.]

제8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성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9. 23.>
2.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9. 23.>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ㆍ보완, 지속가능성 평가 및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9. 23.>
5.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검토 및 검토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9. 23.>
6.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2. 9. 23.>

제9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장, 관련 관ㆍ과ㆍ소장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재적위원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한 협의회 위원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과 위촉직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⑦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한 차례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9. 23.>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 내용을 사전에 조정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4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가 필요한 경우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지속가능발전 실천 활동 협력

시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민관협력단체인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3.>
1. 지속가능발전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2. 지속가능발전 실천 사업, 지표 개발, 시민의견 수렴
3. 지속가능성 모니터링ㆍ평가ㆍ보고서 작성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7조

경비의 지원 및 정산

① 시장은 협의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경비
2. 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 및 정산ㆍ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에 운영 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지속가능발전 업무담당 팀장 및 주무관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일부를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

교육ㆍ홍보ㆍ국내외 협력 등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에 따라 필요한 교육ㆍ홍보 및 국내외 협력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3.>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