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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3761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1-12-17공포 2021-12-17공포번호 15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재해 및 화재로부터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현장 및 공공기관 등에 산업용 또는 질식방지용 산소공급마스크의 착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덕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용 산소공급마스크란”란 산업현장에서 발생되는 유해가스 등을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된 산업용마스크에 산소공급시스템을 접목시켜 일정시간 이상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재해 예방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질식방지용 산소공급마스크란”란 화재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된 화재대피용마스크에 산소공급시스템을 접목시켜 일정시간 이상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3. “긴급구조훈련”이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0조에 따른 긴급구조훈련을 말한다.
4.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

활용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근로자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소에 산업용 및 질식방지용 산소공급마스크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방독마스크 착용현장(「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9조에 따라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2. 밀폐공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8조제1호에서는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3.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4.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5.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 제공 시설을 말한다.)
6. 다중이용시설 등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

교육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산업용 또는 질식방지용 산소공급마스크 착용 장소에서 긴급구조훈련 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홍보

① 구청장은 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체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산업용 산소공급 마스크 착용 관련 교육ㆍ홍보 및 실천ㆍ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산업용 산소공급마스크 착용의 실천 향상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질식방지용 산소공급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

제6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산업현장 및 시설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에서 산업용 또는 질식방지용 산소공급마스크를 구입 및 착용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