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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3760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1-12-17공포 2021-12-17공포번호 15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서 출생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국외 입양을 억제하고 국내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양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가정에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장애아동”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5.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관내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입양축하금의 지원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입양축하금의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 1년 이상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養親)으로 한다.

제7조

지원신청

① 입양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는 입양신고 후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 여부 및 입금 여부를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팩스 등을 이용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 지급된 입양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