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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3757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1-12-17공포 2021-12-17공포번호 15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역사문화 자원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기록, 보존하여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역사문화”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역사문화 및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유ㆍ무형의 소산을 말한다.
2. “아카이브”란 구 도시역사문화와 관련하여 생산하는 결과물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 과정을 말한다.
3. “전담부서”란 구 해당사업 관리 부서를 말한다.
4. “실물자료”란 구 도시역사문화의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단체 또는 개인 등이 기증하는 자료와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수집하여 보관 중인 자료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역사문화의 자료 수집, 보존관리.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계획

① 구청장은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 및 추진방안 등 세부사항
2. 지역주민, 단체, 기관 등 지역사회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
3. 그 밖에 도시역사문화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전문조사단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의 지속적 조사 발굴에 관한 사항
2.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3.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의 공개 및 활용 지원
4. 국내ㆍ외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관리 기관과의 연계ㆍ협조
5. 그 밖에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도시역사문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조사대상

제5조의 시행계획에 따른 조사대상은 각 호와 같다.
1. 주택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ㆍ도시개발ㆍ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 지구 등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2. 구의 주요정책, 사업, 행사 또는 구민의 관심이 높았던 사건ㆍ사고 등과 관련된 자료
3. 구의 고유한 문화적 특색이 있는 거리, 마을, 시장, 상가, 활동, 행사 등의 유ㆍ무형 소산
4. 오랜 기간 축적되어 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지역문화
5. 구 현대사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 인물과 사건
6. 그 밖에 구청장이 보존 가치를 인정하는 도시역사문화

제7조

기록물의 생산

① 제6조에 따른 조사결과는 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사진, 영상, 녹음, 스캔, 문서, 복제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로 생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 생산과 보존에 관하여는 구 관계 부서, 대상자, 단체 등의 관계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실물자료의 수집

구청장은 구의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따른 실물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제9조

도시역사문화의 보존

① 구청장은 조사를 통해 생산된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에 대한 보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조사대상 중에 현저히 보존가치가 있는 물리적 공간, 장소, 거리 등에 대하여 개발주체로 하여금 보존과 활용방안 등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공개

① 구청장은 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전자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 및 수집된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료제공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산된 결과물을 관련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제작 배포할 수 있다.

제11조

대여

① 구청장은 공공ㆍ교육ㆍ학술기관, 연구단체 등과 기증자에게 아카이브 자료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여 받은 자는 아카이브 자료에 스캔, 밀착, 인화 등 물리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활용

① 구청장은 조사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조사 결과물 및 실물 자료가 다음 각 호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자원으로 활용
2.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및 정주의식 함양 제고
3.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활성화를 위한 교육, 학습, 전시, 연구 등

제13조

도시역사문화 자료구축 및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역사문화 자료구축 및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특정 수집대상에 대한 가치 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덕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아카이브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