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 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 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 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 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
①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어야 한다. <개정 2025.5.1.>
②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개시일 이후 승진 등으로 신분이 변동된 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5.1.>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인사 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1.>
① 명예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광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5.1.>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개정 2025.5.1.>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5.1.>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도 이를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5.5.1.>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 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개정 2025.5.1.>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
3. 해당 계급 장기재직 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일반직 공무원 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5.5.1.>
③ 광주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1.>
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 서류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
③ 삭제 <2025.5.1.>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25.5.1.>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5.1.>
조기퇴직 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어야 한다. <개정 2025.5.1.>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① 의장은 광주시의회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 대상과 인원, 지급신청 기간, 지급 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 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5.1.>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보다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 인원의 범위 안에서 같은 직렬의 바로 위 직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 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5.1.>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도 이를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5.5.1.>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같은 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
1. 해당 직급의 장기근속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 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