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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자치법규 2213749

경기도 광주시의회규칙시행 2025-08-20공포 2025-08-20공포번호 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광주시의회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광주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광주시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 안건과 내용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응시자의 제출 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부를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응시 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 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광주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에 따른 전자적 방식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 1만 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 7천 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 5천 원
② 제1항의 응시 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제8조

응시 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다만, 다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응시 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9조

응시 나이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제10조

응시 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에 따른 응시 나이를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응시 나이를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시행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연고지 임용이나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응시 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나이ㆍ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 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시행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제12조

시험위원

① 필기시험 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로 하되, 응시 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할 때는 예외로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 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할 때는 면접시험 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때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는 시험위원과 응시자와의 친인척, 근무 경험, 사제지간 등의 관계로 인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⑤ 응시자는 시험위원이 제4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시험위원은 제4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그 응시자에 대한 시험위원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항 및 제6항의 기피 신청 또는 회피 신청이 있는 위원은 해당 응시자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위원 임명 또는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3조

시험 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할 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4조

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

신규 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2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할 때 한하며 별표 3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할 때는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4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6조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 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임용 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 자격은 임용 예정 직렬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7의 구분에 따른 임용 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 상당 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예정 계급은 봉급 기준에 따르고, 별표 7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 분야 근무 경력자의 임용 예정 직급은 그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 절차 및 임용 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 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8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 예정 직렬은 별표 8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 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학력별 임용 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학 졸업자: 6급 또는 7급
나. 전문대학 졸업자: 7급 또는 8급
다. 고등학교 졸업자: 9급
④ 영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9에 따른 임용 예정 계급별 소요 경력연수가 지난 사람이어야 한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3항제3호 각 목에 따른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 자격 소요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다수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 경력을 계산함에있어서는 임용 예정 직급 관련 직무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 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⑦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과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0과 같고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임용권자는 별표 10 및 별표 11의 응시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용 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8.20.>
⑧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 자격요건(임용 예정 직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 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6조의2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5.8.20.]

제17조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별표 3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18조

경력경쟁 임용의 인원 제한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

전직시험의 응시 자격 및 면제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2와 같다.

제20조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 임용후보자 등록을 할 때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붙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 임용후보자 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1조

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 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류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 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데 시험성적이 같을 때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 예정 직위와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임용 예정 직위와 관련 있는 상위 등급의 자격증 소지자
4. 나이가 많은 사람

제22조

임용후보자 임용 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무 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

근무부서 배치

① 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는 광주시의회 사무국을 단위로 한다.
② 광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을 전문위원실과 팀별로 배치하고 전문위원과 팀장이 직무를 부여한다.
③ 사무국장은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한 격무ㆍ기피 업무 직위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

제24조

승진임용

① 영 제30조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은 직급별 인원의 범위에서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거나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은 매년별 정기 평정한 승진 후보자명부 작성일을 기준으로 상반기에는 6월, 하반기에는 12월에 실시한다. 다만, 직제 개편, 정원 조정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시행할 수 있다.

제25조

시험승진

① 7급 이하 공무원 시험승진은 별표 13의 과목에 대하여 객관식 필기시험 방법으로 실시하되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② 시험승진 대상자 결정은 시험성적과 승진 후보자명부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되, 동점자가 2인 이상이면 승진 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험성적에 있어서는 과목별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26조

심사승진

① 의장은 공무원을 심사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는 심사승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승진 임용 대상자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1. 심사승진은 승진 후보자명부 순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창의성, 경력, 신망도,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 대상자를 결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심사승진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③ 그 밖에 승진임용의 시행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8.20.>

제27조

특별승진 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 수행 능력이 뛰어나 의정 발전에 매우 큰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 심사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 업무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 절감 등으로 시민 편의 증진 및 의회 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의회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의정 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시민 수요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6. 그 밖에 의장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을 거두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8조

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랐을 때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 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 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 과정의 훈련 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랐을 때는 승진 의결 시의 승진 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 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 과정의 훈련 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 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앞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

전문경력관 경력 등의 승진 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때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 임용 계급에서의 승진 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4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 소요 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 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별표 14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 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 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 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 전담 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넘는 기간만 산입할 수 있다.

제30조

자격증 등의 가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에 따른 자격증 또는 검정 시험합격 확인서의 가산점 부여 기준 등은 별표 15와 같다.
② 검정 시험합격 확인서는 다른 자격증 등과 중복하여 가산점을 줄 수 있다. 다만, 검정 시험합격 확인서가 둘 이상이면 그중 가산점이 높은 하나에 대하여만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제31조

실적 가산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실적 가산점의 부여 기준 등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실적 가산점의 합은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평정 기간 내 담당 직무와 관련하여 뛰어난 공적이 있는 평정 대상자의 가산점 신청이 있는 경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③ 실적 가산점의 승진 후보자명부 반영은 근무성적평정 점수 반영 방법을 준용한다.

제32조

임용약정

① 광주시의회 임기제 공무원(이하 “임기제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약정은 5년의 범위에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임용 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근무 기간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약정한다.
② 영 제21조의7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복무 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약정서의 근무 형태 및 요일별 근무 시간 난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약정서를 임기제 공무원에게 발급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정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33조

삭제

삭제 <2025.8.20.>

제34조

임용 구비서류

①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 구비서류는「지방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에 따른 공무원 신규 임용 구비서류를 준용한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임용 구비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

근무 기간의 연장

① 영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근무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의 연장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0.>
1. 임용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2. 임용약정서(안)
3. 성과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
4. 근무 실적 최종 평가서(별지 제13호 서식) 및 성과 목표평가서(별지 제14호 서식)
5. 그 밖에 특별한 업무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
② 총 근무 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 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별표 16에 따른 연장 요건을 충족할 때는 총 근무 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의장이 정하는 기간 단위로 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6조

임용약정의 해지

임기제 공무원이 근무 기간 만료 전에 임용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 근무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임용약정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7조

근무 실적평가

① 영 제21조의5에 따른 근무 실적평가 중 정기 평가는 5급 상당 이하의 경우에는 매년 말일(12월31일)을 기준으로 임기제 공무원이 달성한 전년도의 근무 실적에 대하여 정기 평가하되, 수시 평가는 연봉의 조정ㆍ약정 내용의 변경 및 근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 각각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 실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평가 내용ㆍ평가 방법ㆍ평가자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또한, 근무 실적평가 결과는 영 제21조의4제1항의 근무 기간(이하 “근무 기간”이라 한다) 동안 누적하여 관리한다.
③ 근무 실적평가 결과는 근무 기간 연장ㆍ해지, 연봉의 조정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8조

임기제 공무원 근무 실적평가위원회

① 의장은 임기제 공무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무 실적평가와 성과연봉 결정 심의를 위하여 광주시의회 임기제 공무원 근무 실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8.20.>
1. 삭제 <2025.8.20.>
② 제1항의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또한 필요할 경우 대학교수 등 근무 실적평가에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39조

보수 결정

①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임기제 공무원 구분별 연봉 한계액 범위에서 정하되,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은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을 원칙으로 한다.
②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구분별 연봉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 사무국장은 그 필요성과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제38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재직 중이거나 근무 기간을 연장하는 임기제 공무원이 탁월한 업무실적 등으로 연봉을 조정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38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 한계액 범위에서 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임기제 공무원에게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제40조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 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 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이 근무 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할 때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 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