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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213748

경기도 광주시의회규칙시행 2024-10-29공포 2024-10-29공포번호 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의회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광주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이하 “공무국외출장”이라 한다)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사람이 광주시의회에 편성된 예산으로 공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공무원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다만, 제11조는 적용한다.
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3조

허가권자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한다.

제4조

출장 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을 가려고 하는 공무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광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원의 소속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
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광주시의회 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광주시의회 사무국 6급 이상 전문위원과 팀장 중 의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가 부담할 때는 외부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③ 위원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당사자일 때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④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결정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광주시의회 의원의 국외 출장 지원을 위해 함께 출장할 때는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
2. 심사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6조

출장 내용 변경

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 공무국외출장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변경 내용이 단순한 일정 변경 등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소양 교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출장 전 출장자 준수 수칙, 보안 서약 등의 소양 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 공무원의 경력, 해외 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소양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출장경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출하여 지급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출장경비(「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9의 제5호에 한한다)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를 적용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출장경비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출장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과 공무 또는 개인적인 국외 출장 및 여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 또는 개인적인 국외 출장을 다녀온 공무원은 출장 목적, 세부 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출장경비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필요할 경우 감사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현지 활동 등

①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날짜 안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은 공무국외출장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공무원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항공마일리지 우선 활용과 신고

① 공무원은 항공권을 예약할 때 본인의 누적 마일리지를 확인하여 보너스 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경우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② 항공운임을 받은 공무원은 귀국 후 7일 이내에 마일리지 추가 적립 명세를 새올행정시스템 공무국외출장 항공마일리지 난에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

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공무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 중에서 제11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4조

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