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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213746

경기도 광주시의회규칙시행 2025-04-16공포 2025-04-16공포번호 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의회 사무국 직원의 직무 수행의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6.>

제2조

적용 범위

광주시의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신설 2025.4.16.>

제3조

법정대리

① 광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에 규정된 팀의 직제 순서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5.4.16.>
1. 삭제 <2025.4.16.>
2. 삭제 <2025.4.16.>
② 팀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소속 선임 주무관이 이를 대리한다. <개정 2025.4.16.>

제4조

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공무원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4.16.>
1.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급 및 직류 순위에 따라 광주시의회 의장이 대리할 공무원을 지정한다.
2. 사무국장 이외의 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급 및 직류 순위에 따라 사무국장이 대리할 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넘긴 공무원 중에서 그 직위에 적합한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4.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6.>

제5조

책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2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