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6.>
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국 전체로 관리한다. 다만,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실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달리 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4.16.>
③ 삭제 <2025.4.16.>
④ 사무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사본을 바로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6.>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5.4.16.>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 및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광주시의회 사무국 사무전결 규정」(이하 "사무전결 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바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4.16.>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5.4.16.>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전결 규정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4.16.>
① 공무원이 「광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전결 규정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바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4.16.>
② 업무 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 또는 사무국장은 출장 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5.4.16.>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4.16.>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바로 담당 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보관하던 문서 및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6.>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날 때에는 그 담당 업무 바로 위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6.>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 등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