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산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서로 신뢰ㆍ협력하는 풍토를 마련하고 양산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산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서로 신뢰ㆍ협력하는 풍토를 마련하고 양산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말한다. 다만, 영리나 친목 또는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제외한다.
2. “공익활동단체”란 공익활동을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시 소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이념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설립ㆍ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외한다.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공익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민은 누구나 다양한 공익활동을 자발적으로 주도하거나 이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활동 내용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공익활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익활동단체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지방자치ㆍ지방분권에 관한 연구, 교육 및 활동 지원 사업
2. 풀뿌리 주민운동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 지원 사업
3. 시민사회 역량 강화 사업
4.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및 교육 사업
5.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통합 사업
6.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 관련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공익활동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갖추어야 한다.
1. 지원대상은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일 것
2.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3.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제6조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양산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민들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ㆍ설비 등의 제공
3. 공익활동과 관련되는 교육ㆍ훈련 등
4. 공익활동에 관한 상담ㆍ컨설팅
5. 공익활동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공익활동 활성화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공익활동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8. 그 밖에 시장이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센터의 업무를 자율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익활동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이하 “운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사업수행 내용을 평가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 및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지원받은 비용에 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탁사무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시장은 공익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한 단체 또는 관련되는 사람에 대하여「양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