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생산기반 시설 중 하나인 농로를 개설, 유지ㆍ보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민의 농업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생산기반 시설 중 하나인 농로를 개설, 유지ㆍ보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민의 농업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농로”란 사람ㆍ가축ㆍ차량의 통행, 자재ㆍ생산물 운반 등의 작업을 위하여 농가와 경지 사이 또는 경지와 경지 사이를 연결하는 길(「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법정 도로인 농도는 제외)을 말한다.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로의 개설 및 유지ㆍ보수를 통하여 농민의 농업활동 편의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농로의 개설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로 개설 사업신청서 2, 농로 개설 청구인 서명부 3. 농로 개설 및 농로 개설 사업에 따르는 현지조사, 측량, 형질변경에 대한 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4. 농로 개설 사업 대상 토지의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 장애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서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농로 개설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농로 개설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이미 시장이 개설한 농로나 제5조에 따라 개설된 농로에 대하여 농로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농로에 대하여 유지 및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로의 유지 및 보수에도 불구하고 농로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에 농로의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장은 농로 개설 및 유지ㆍ보수 공사에 있어 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