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양산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양산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라 한다)”이란 양산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15.>
[제목개정 2022.12.15.]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1. 상담 및 심리치료지원
2. 직업교육 사업
3. 대상자와 가족의 관계회복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사업
4. 대상자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선도 사업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건강증진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정착에 기여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양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