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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3737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2-12-15공포 2022-12-15공포번호 18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양산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라 한다)”이란 양산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15.>

[제목개정 2022.12.15.]

제3조

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①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1. 상담 및 심리치료지원
2. 직업교육 사업
3. 대상자와 가족의 관계회복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사업
4. 대상자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선도 사업

제5조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건강증진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제7조

포상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정착에 기여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양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