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산시 주요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양산시 정책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산시 주요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양산시 정책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양산시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중ㆍ장기 시정 목표설정 및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시정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전문적 대응이 필요한 현안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자문단은 30명 이내로 하며,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장급 이상)으로 퇴직한 사람
2. 대학 또는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연구기관 등에서 활동 중인 임원 또는 연구원 등
3. 산업경제, 농어업, 도시계획, 건축, 교육, 환경, 교통, 문화예술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장기부재 등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8조의 비밀유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자문단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을 부서장 회의, 정책토론회, 시 주관 행사 등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① 자문단은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위원에게는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에게 별표의 보안 및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시의 주요정보 누설 금지
2.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및 부정한 알선ㆍ청탁 금지
3. 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의 수행 금지
4. 직무를 이용한 이권개입 등 권한 이용 금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