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자치법규 2213731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23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27.>

제2조

복무선서

①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양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4.6.27.>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4.6.27.>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9조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등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개정 2024.6.27.>

제11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및 저축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10에 따라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27.]

제12조

특별휴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에게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별표 1을 따른다. <개정 2024.6.27.>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4.6.27.>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③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자기계발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소급 및 이월사용은 금지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2.9.22., 2024.6.27.>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2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⑤ 군(현역)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을 포함하여 2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0.>
1. 공통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제9항제1호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휴업ㆍ휴원ㆍ휴교 또는 온라인 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제9항제2호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자녀 학교의 초청장 또는 계획서, 가정통신문 등
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제9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약국 영수증 등
⑦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휴가일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4.6.27.>
1.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이 발생하여 장기간 격무로 인해 휴식이 필요한 경우
2.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3. 민원인의 위협 등으로 인해 신체ㆍ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선거사무원(사전투표일, 투표일)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종사자로 근무한 경우
⑧ 삭제 <2025.4.10.>
⑨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하는 그달 또는 다음 달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4.10.>
⑩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마다 해당 범위에서 새내기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소급 및 이월사용은 금지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26.4.2.>
1. 재직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1일
2. 재직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2일
⑪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의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이거나 퇴직준비교육 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 <신설 2026.4.2.>
⑫ 의장은 공무원 채용시험(각종 자격증 시험 제외)에 시험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 이내에 반일(0.5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6.4.2.>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따른다. <신설 2025.4.10.> <개정 2026.4.2.>